재입학 규정안내
- 모집인원 : 당해 학기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모집
- 제9조(재입학)
본 대학원 재학 중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기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- 제15조(학점인정)
① 본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과정에 재입학했을 때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원서접수
- 정시 및 수시1,2차일정과 동일합니다
- 재입학 입학원서는 '입학 서식자료실'게시판에서 "재입학원서"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(온라인 접수하지 않습니다)
모집인원
-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감한 여석범위내에서 모집
지원자격
- 본 대학원 재학 중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
지원자 유의사항
- 이미 접수된 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-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
재입학 모집과정 및 학과
- 전공별 모집 여부는 각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가능
※ 상기 모집 학과에 없는 학과 및 협동 과정의 경우 대학원교학팀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