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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

본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8.05.15 게시된 공지입니다.



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




1. 관련 :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(출석)

 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제 2호, 제 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 2010.12.16.)


인정사유

인정기간

증빙서류

1
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재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

직계존속의 경우 부모, 조부모 등을 포함함

직계 존·비속 : 5일 이내

기타 : 3일 이내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

2

병역 의무로 인한 경우

해당 일

징병검사통지서, 훈련통지서 등

3

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

매월 1(매학기 5일 이내)

병원진단서(생리통 명기)

4

질병, 사고로 입원한 경우

입원기간

입원확인서(종합병원)

5

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

실습기간

확인서(해당부서)

6

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

 



2. 본교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AIMS 포털을 통한 공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공결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공결신청 및 처리에

   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3. 공결신청 및 방법


순번

단계

주체

신청방법

1

공결신청 및 증빙서류(스캔본) 첨부

학생

AIMS2>교과수업>공결신청

2

출석인정허가원 및 증빙서류(원본) 첨부

학생

담당교원에게 오프라인 제출

3

출석인정 승인처리

담당교원

AIMS2>교과수업>공결관리

4

전자출석부에 출석인정처리

담당교원

AIMS2>전자출석부



4. 유의사항

  가.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는 불가합니다.

  나. 출석인정처리 가능 시점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이며, 성적마감 및 제출시점 이후의 전자출석부 수정은 불가합니다.

  다.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.






교무처 교무팀